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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58
시행일자 2015-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3.19-3000
품명 Anti-corrosion preparations; VISCONORUST 2090P-4; R.KOREA
물품설명 파라핀계 왁스, 석유계 솔벤트, 석유술폰산염, 황산칼슘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계 반고상

- 용도 : 원전시설 부식 방지용 방청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윤활유(윤활제를 기제로 한 조제절삭제ㆍ볼트 또는 너트방출제ㆍ방청제 또는 부식방지제 및 이형조제품을 포함한다)와 방직용 재료ㆍ가죽ㆍ모피 또는 기타 재료의 오일링처리 또는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제3403.19-3000호에서 '방청제나 부식방지제(Anti-rust or anti-corrosion preparations)'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70% 미만인 '방청제나 부식방지제(Anti-rust or anti-corrosion preparations)'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403.19-3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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