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47
시행일자 2015-07-2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911.10-9000
품명 Textile article of a kind used for technical purpose; BI-3300P, BN60-00930K; R.KOREA
물품설명 - 구리, 니켈 등을 도금한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적층하고 이면에는 전도성 접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낱개로 떼어 쓸 수 있도록 길이 방향으로 절단되어 있음)

- 용도: 전자파 차폐 등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각종의 기계·기구 및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 또는 기구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호에는 특히 이 표의 특정 규정(예: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 의거 다른 호에서 제외되며 제5911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기타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또는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으로 금속으로 보강된 공업용에 사용되는 직물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것으로서 전자파 차폐 등에 사용되는 공업용 방직용 섬유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