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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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11.10-9000 |
| 품명 | Textile fabrics of used for other technical purposes; BI-2200P, BN60-00701T; R.KOREA |
| 물품설명 |
- 구리, 니켈 등을 도금한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적층하고 아크릴계 접착물질을 도포한 후 이형필름을 부착한 것(낱개로 떼어 쓸 수 있도록 길이 방향으로 절단되어 있음)
- 용도: 전자파 차폐 등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방직용 섬유제품은 특수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어 이들을 보면 각종의 기계·기구 및 장비뿐만 아니라 기구 또는 기구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호에는 특히 이 표의 특정 규정(예: 제16부 주 제1호 마목)에 의거 다른 호에서 제외되며 제5911호로 분류되는 방직용 섬유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공업용으로 사용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기타 섬유제품으로서 원단상의 것·일정한 길이로 절단한 것 또는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으로 금속으로 보강된 공업용에 사용되는 직물 등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것으로서 전자파 차폐 등에 사용되는 공업용 방직용 섬유직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11.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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