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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98
시행일자 2015-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519.90-9000
품명 Magnesium oxide; MS-2; JAPAN
물품설명 - 백색 분말상의 산화마그네슘
- 용도: 식품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519호에는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기타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경질산화마그네슘과 중질산화마그네슘은 보통 순수한 침강성 수산화마그네슘 또는 염기성탄산마그네슘을 600℃부터 900℃까지의 온도에서 하소하여 얻는다. 이러한 산화마그네슘은 실질적으로 물에는 불용이지만 묽은 산에는 잘 녹으며 다른 형태의 마그네시아 (즉, 소결마그네시아와 용융마그네시아)보다 화학적 반응성이 강하다. 이들은 의약품·화장품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28류 주 제3호 가목에는‘이 류에서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백색 분말상의 산화마그네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519.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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