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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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ANCHOR A-TRUNK NET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차량 트렁크 LUGGAGE NET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전체적인 외관은 플라스틱의 재질이며, 내부의 홀에 철강제의 볼트가 삽입된 구조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통칙 3가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구성물질의 기능에 따라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물품은 철강제와 플라스틱제가 결합되어진 복합물로서, 전체의 외관형성 및 네트를 걸어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에 있는 것으로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차량 트렁크의 네트를 걸어주고 외관을 수려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차체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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