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43
시행일자 2015-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IRING PRESTIGE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제시상태: 고리 형상의 물품과 링과 플레이트가 결합된 형상의 물품이 함께 제시됨(두 물품 모두 후면에 접착물질이 부착되어 있음)
- 포장상태: Option 형태 포장
- 용도: 스마트폰 거치대
- 재질: IRING(폴리카보네이트 + 아연합금/니켈도금), HOOK(ABS)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본 물품은 고리 형상의 물품과 링과 플레이트가 결합된 형상의 물품이 함께 사용되어 스마트폰 거치대로 쓰이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