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07 |
|---|---|
| 시행일자 | 2015-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507.90-2040 |
| 품명 | Cow hoof ; NEWZLND |
| 물품설명 |
소의 발굽을 다듬고 고온건조한 것
- 용 도 : 애완견용(이빨 손질, 장난감용 등)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0507호에는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가 분류되며, 소호 제0507.90-2040호에 "발굽과 발톱"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품이 분류된다(가공하지 아니한 것·단순히 정리한 것 또는 특정한 형상으로 깎지 아니한 것, 즉 줄로 쓸거나·조각내거나·세척·불필요한 부분의 제거 정돈·분할·본연의 형태 이외로 깎기·거친 대패질·정리 또는 평탄하게 하는 것 등과 같은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단순히 다듬고, 건조한 소의 발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507.90-204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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