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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07
시행일자 2015-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507.90-2040
품명 Cow hoof ; NEWZLND
물품설명 소의 발굽을 다듬고 고온건조한 것
- 용 도 : 애완견용(이빨 손질, 장난감용 등)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0507호에는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가 분류되며, 소호 제0507.90-2040호에 "발굽과 발톱"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품이 분류된다(가공하지 아니한 것·단순히 정리한 것 또는 특정한 형상으로 깎지 아니한 것, 즉 줄로 쓸거나·조각내거나·세척·불필요한 부분의 제거 정돈·분할·본연의 형태 이외로 깎기·거친 대패질·정리 또는 평탄하게 하는 것 등과 같은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단순히 다듬고, 건조한 소의 발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507.90-2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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