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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44
시행일자 2015-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 품명 : CONTROLLER
- 모델 : MVB-100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본 물품은 각종 제어스위치와 마이크, 커넥터, 플라스틱 하우징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불도저 운전실 내부에 조립되어 카 오디오 제어 및 핸즈프리통화, 블루투스 연결 등을 실행하는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게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ㆍ 본 물품은 제8537호의 ‘스위치와 커넥터로 구성된 제어반’, 제8518호의 ‘마이크로폰’이 결합된 물품으로 제작의도, 제품설명, 구성비율 등을 고려할 때 주된 기능은 불도저 내 편의장치들을 제어하는 데 있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8537호에서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이 분류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각 종 스위치와 커넥터가 결합한 전압 1000볼트 이항의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3호, 제8537호의 용어)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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