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23 |
|---|---|
| 시행일자 | 2015-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REINF ASSY-2ND S/BLT RL MTG RH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안전벨트를 자동차 뒷좌석에 장착하기 위하여 장착면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는 “비금속제의 장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소호에는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와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는 ‘주로 차체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이 부착되고 이러한 범용성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안전벨트를 자동차 뒷좌석에 장착하기 위하여 장착면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 장착구이므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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