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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23
시행일자 2015-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REINF ASSY-2ND S/BLT RL MTG RH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안전벨트를 자동차 뒷좌석에 장착하기 위하여 장착면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서는 “비금속제의 장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소호에는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와 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함.

- 동 호 해설서에는 ‘주로 차체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이 부착되고 이러한 범용성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안전벨트를 자동차 뒷좌석에 장착하기 위하여 장착면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철강제 장착구이므로,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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