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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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2.00-1011 |
| 품명 | GLUCOSE TEST STRIP; VERI-Q BALANCE; MGS01A;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스트립(크기 : 가로 0.5㎝ × 세로 3.2㎝) 일면에 혈액내 혈당을 검출하는 효소용액을 도포하고 플라스틱 스트립(크기 : 가로 0.5㎝ × 세로 2.7㎝)을 부착하여 만든 것을 플라스틱 병에 넣고 지제박스에 포장한 것(50EA/Bottle)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뒷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뒷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및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는 “진단용 시약은 동물과 사람 내에서의 물리적·생물물리적·생화학적 과정 및 상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며, 그 기능은 시약을 구성하는 생화학 또는 화학물질 내에서의 측정 또는 관찰할 수 있는 변화에 근거하고 있다. 진단용, 이화학용 조제시약은 병원, 산업, 현장, 가정에서 의학용, 수의학용, 과학용, 산업실험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호의 시약은 또한 종이·플라스틱 또는 기타물질(뒷편보강 또는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리트머스·pH·폴-파인딩종이·미리 도포된 면역 측정판 등이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진단용 또는 이화학용 시약으로 주입되어 있거나 도포되어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스트립 일면에 혈액내 혈당을 검출하는 효소용액을 도포하고 플라스틱 스트립을 부착하여 뒷편을 보강한 조제된 진단용 시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822.00-101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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