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604 |
|---|---|
| 시행일자 | 2015-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
| 품명 | SHAFT ASSY LINK(MANIFOLD ASSY,3016S415) ;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용 흡기 개통에 설치되는 매니폴더 밸브의 구성 부품으로 모터의 회전운동을 레버를 통해 링크에 전달하여 밸브 각도 조절의 개폐장치에 전달하는 역할의 물품으로 샤프트 양끝단에는 레버, 액추에이터를 연결할 수 있게 링형상으로 되어 있음
o 신청물품 이미지 및 장착이미지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제8401호 내지 제8479호의 기기 또는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 또는 제8482호의 물품 및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은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o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및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 중략...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 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6) 전동축·....(중략)....샤프트 커플링(제8483호)”을 예시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베어링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토크컨버터를 포함한다), 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유니버설조인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부분품은 이호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1)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 또는 구동축”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 다만 이 제외규정은 차량 또는 항공기의 기관의 내부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기관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모터의 회전운동을 레버를 통해 링크에 전달하여 밸브 각도 조절의 개폐장치에 전달하는 역할의 물품으로 제87류 차량용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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