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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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1-0000 |
| 품명 | SHAFT AND PULLY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알루미늄 재질의 풀리와 탄소강 재질의 Shaft가 볼트로 조립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으로, 바퀴가 없는 좌식자전거 형태의 운동기기인 바이크머신에 장착되어 페달의 밟는 힘을 플라이휠로 전달하는 기능수행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를 제외하고 제95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저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면서 그네의 봉과 조환...아령과 바아벨...사이클링 및 기타의 훈련용 장비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바퀴가 없는 좌식자전거 형태의 운동기기인 바이크머신에 장착되어 페달의 동력을 전달하는 풀리로 운동기구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류 주 제3호, 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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