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99
시행일자 2015-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1-0000
품명 WEIGHT STACK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스틸(SS400)재질의 직사각형상에 3개의 홀가공이 되어있는 물품으로 웨이 트머신에 꽂아 개수를 조정함으로써 운동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줌
- 규격 : 410×101.5×25.5mm(중량 2kg)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에서 주 제1호를 제외하고 제95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기타의 운동용구 또는 옥외게임용구,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A) 일반적인 육체적인 운동·체조 또는 육상경기용구를 설명하면서 그네의 봉과 조환...아령과 바아벨...사이클링 및 기타의 훈련용 장비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특정 웨이트머신의 샤프트에 꽂아 운동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철강제 물품으로, 육체적 운동용구의 부분품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류 주 제3호, 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506.91-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