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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28
시행일자 2015-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Parts for Excavator; SEAT, SCREW; 191-03136; R.KOREA
물품설명 사각 블록상으로 측면하부 2개의 나선구멍과 블록 중앙부 2개의 나선구멍이 있는 철강제 물품으로, 엑스터베이터 작동유 파이프를 붐(Boom)과 일정간격으로 이격시키고 파이프를 지지하는 역할 수행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 2호 나항에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엑스커베이터의 작동유 파이프를 붐과 일정간격 유지하며 파이프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엑스커베이터에 전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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