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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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31.49-9000 |
| 품명 | Parts for Excavator; PIPE; Ø42.7; R.KOREA |
| 물품설명 | 측면에 수 개의 구멍이 천공된 관상으로, 한쪽은 사선으로 절단된 형태의 철강제 물품임. 엑스커베이터의 작동유 탱크 커버에 용접으로 결합되고 탱크 내부 발생가스용 필터가 장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 2호 나항에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엑스커베이터의 작동유 탱크 상단부 커버에 용접으로 결합되고 가스필터가 장착되는 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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