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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29
시행일자 2015-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31.49-9000
품명 Parts for Excavator; PIPE; Ø42.7; R.KOREA
물품설명 측면에 수 개의 구멍이 천공된 관상으로, 한쪽은 사선으로 절단된 형태의 철강제 물품임. 엑스커베이터의 작동유 탱크 커버에 용접으로 결합되고 탱크 내부 발생가스용 필터가 장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 2호 나항에 “기계의 부분품은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제8431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25호~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엑스커베이터의 작동유 탱크 상단부 커버에 용접으로 결합되고 가스필터가 장착되는 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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