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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13
시행일자 2015-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생강36.5도 유자(Ginger and Yuzu Juice); R.KOREA
물품설명 생강 등 복합추출액(생강, 대추, 모과, 도라지, 진피, 정제수) 84%, 시클로 덱스트린 시럽 5%, 아가베 시럽 4%, 유자농축액(Brix 50 이상) 3.5%, 오렌지 농축액(Brix 64 이상) 3.5%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ml]
- 용도 : 직접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202.90-2000호에서 '과실주스 음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제2009호 해설서에서 "정상의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량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과실주스 함량이 10%이상인 비알코올성 과즙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202.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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