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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11
시행일자 2015-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89-1090
품명 Aronia juice; 아로니아100(Aronia 100); R.KOREA
물품설명 농축 아로니아 주스에 물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적자색계 액상을 수지제 파우치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0ml]
- 용도 : 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2009.8호에서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재구성한 주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주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주스에 물을 타서 얻어진 물품)도 이 호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농축 아로니아 주스에 물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아로니아 주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9.8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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