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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50
시행일자 2015-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22.49-9000
품명 PDTA-Fe;1,3-diaminopropanetetraaceticacid ferricammoniumsaltmonohydrate ; JAPAN
물품설명 황색 결정성 분말상의 PDTA-Fe(공업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는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이라 함은 아민관능외에도 제29류 주4에 정의된 산소관능(알콜, 에스테르, 페놀, 아세탈, 알데히드, 케톤 등의 관능)을 1개 이상 함유한 아미노화합물과 이들의 유기에스테르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황색 결정성 분말상의 PDTA-Fe이므로 기타의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만 해당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및 이들의 염이 분류되는 제2922.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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