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50 |
|---|---|
| 시행일자 | 2015-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22.49-9000 |
| 품명 | PDTA-Fe;1,3-diaminopropanetetraaceticacid ferricammoniumsaltmonohydrate ; JAPAN |
| 물품설명 | 황색 결정성 분말상의 PDTA-Fe(공업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22호에는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는 "산소관능 아미노화합물"이라 함은 아민관능외에도 제29류 주4에 정의된 산소관능(알콜, 에스테르, 페놀, 아세탈, 알데히드, 케톤 등의 관능)을 1개 이상 함유한 아미노화합물과 이들의 유기에스테르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황색 결정성 분말상의 PDTA-Fe이므로 기타의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만 해당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및 이들의 염이 분류되는 제2922.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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