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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48
시행일자 2015-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4.90-1010
품명 Synthetic organic luminophores for manufacturing of organic light emitting diodes; SBD3111-R; R.KOREA
물품설명 미황색계 결정성 분말상의 diphenyl heteropolycycle계 유기루미노퍼
- 용 도 : OLED 제조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3204호에는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나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품(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3204.90-1010호에는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루미노퍼로서 사용되는 종류의 유기물은 광선작용으로 형광 또는 발광효과를 낳게 하는 합성제품이다. (중략) 이들은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되지만 발광형이 아닌 것은(예:불순물이 많고 결정구조가 상이한 것)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29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본 품은 발광형 유기루미노퍼로서 OLED 제조에 사용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204.90-1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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