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09 |
|---|---|
| 시행일자 | 2015-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3.90-0000 |
| 품명 | 블리스터 케이스(BLISTER CASE)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휴대폰 포장(Box 내부에 내장용)에 사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성형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의 물품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통·캔 … 등의 용기’ 를 포함한다고 해설함 ο 본품은 휴대폰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의 규정에 의거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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