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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09
시행일자 2015-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3.90-0000
품명 블리스터 케이스(BLISTER CASE)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휴대폰 포장(Box 내부에 내장용)에 사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성형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의 물품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며 ‘상자·케이스·바구니·색과 백·통·캔 … 등의 용기’ 를 포함한다고 해설함

ο 본품은 휴대폰 포장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의 규정에 의거 제3923.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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