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07 |
|---|---|
| 시행일자 | 2015-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30-0000 |
| 품명 | GRIP HANDLE UPR LH ; M809450002R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자동차 도어 안쪽 손잡이의 커버 역할을 하면서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 - 적용차종: L47(르노삼성 SM7) - 크기: 가로 273 * 세로 63 * 높이 43 mm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예: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라고 설명하면서, 차량용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손잡이 봉, 난간과 손잡이’ 등을 예시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 가구ㆍ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 안쪽 손잡이의 커버 역할을 하면서 외관을 미려하게 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