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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06
시행일자 2015-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1.90-9000
품명 Part of Other valves ; VALVE(MANIFOLD ASSY,2012J562) ;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용 흡기 개통에 설치되는 매니폴더 밸브의 구성 부품으로 모터의 구동에 따른 공기통로를 개폐하여 흡기 유량을 조절하는 디스크로 throttle Shaft와 결합 되어 기능을 수행함

o 신청물품 이미지 및 장착이미지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 및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 제2호)에서 “... 중략...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4) 탭· 코크·밸브 등(제8481호)”를 예시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 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5) 분기밸브(Manifold valves)”를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모터의 구동에 따른 공기통로를 개폐하여 흡기 유량을 조절하는 디스크로서, 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81.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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