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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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819.10-0000 |
| 품명 | Boxes of corrugated paperboard; PAPER BOX SET; PAPER IBC; TAIWAN |
| 물품설명 |
골판지로 만든 상자와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백을 함께 소매포장한 것[조립 후 크기 : 약 1,090mm(L)×1,090mm(W)×1,000mm(H), 외부 상자(뚜껑이 있고, 밑부분에 구멍이 천공된 것)를 접어서 조립하고, 내부에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백(외부상자에 고정되는 골판지제 판에 부착되어 있음)을 넣어 백에 부착된 주입구를 외부 상자의 천공된 구멍에 끼워서 고정함]
- 용도 : 액상화물의 벌크포장 및 운반용 포장박스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ㆍ포장대ㆍ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ㆍ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ㆍ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9.10호에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며 장식적인 가치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 호에는 롤링이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조된 상자류ㆍ백ㆍ콘ㆍ패킷ㆍ자루ㆍ 판지제의 드럼(용기)(타재료로 만든 보강용의 환상 밴드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ㆍ서류운송용의 튜브상용기ㆍ의류 보호용의 백ㆍ단지ㆍ항아리 및 이와 유사한 것(예: 우유나 크림 등에 사용하는 것)(왁스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다...중략...이 호의 그룹 물품들은 상품명ㆍ용법ㆍ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더불어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지 이외의 타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물(예: 직물을 뒷면에 대거나 목제지지물ㆍ끈으로 된 손잡이ㆍ금속 또는 플라스틱제의 코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구성된 골판지로 만든 상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819.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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