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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97
시행일자 2015-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819.10-0000
품명 Boxes of corrugated paperboard; PAPER BOX SET; PAPER IBC; TAIWAN
물품설명 골판지로 만든 상자와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백을 함께 소매포장한 것[조립 후 크기 : 약 1,090mm(L)×1,090mm(W)×1,000mm(H), 외부 상자(뚜껑이 있고, 밑부분에 구멍이 천공된 것)를 접어서 조립하고, 내부에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 백(외부상자에 고정되는 골판지제 판에 부착되어 있음)을 넣어 백에 부착된 주입구를 외부 상자의 천공된 구멍에 끼워서 고정함]
- 용도 : 액상화물의 벌크포장 및 운반용 포장박스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4819호에는 “종이ㆍ판지ㆍ셀룰로오스워딩ㆍ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ㆍ포장대ㆍ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ㆍ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ㆍ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819.10호에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용으로 사용되는 여러가지 종류 및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며 장식적인 가치의 유무는 불문한다. 이 호에는 롤링이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조된 상자류ㆍ백ㆍ콘ㆍ패킷ㆍ자루ㆍ 판지제의 드럼(용기)(타재료로 만든 보강용의 환상 밴드를 부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ㆍ서류운송용의 튜브상용기ㆍ의류 보호용의 백ㆍ단지ㆍ항아리 및 이와 유사한 것(예: 우유나 크림 등에 사용하는 것)(왁스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포함한다...중략...이 호의 그룹 물품들은 상품명ㆍ용법ㆍ도해 등이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더불어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지 이외의 타재료로 만든 보강재 또는 부속물(예: 직물을 뒷면에 대거나 목제지지물ㆍ끈으로 된 손잡이ㆍ금속 또는 플라스틱제의 코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구성된 골판지로 만든 상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4819.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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