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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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2.39-1000 |
| 품명 | - 품명 : TLE4266-2GSV33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ㆍ 실리콘 substrate 위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등의 능·수동 소자들을 분리불가능한 형태로 집적한 후, IC다이와 리드프레임간 와이어본딩하여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로 몰딩한 물품 ㆍ 5.5V~45V 사이의 직류 전압을 3.3V로 낮추어 조정해주는 voltage regulator IC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류 주8 (나)목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in the mass)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로 규정하고 있으며,
ㆍ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며, ㆍ 동 호 해설서에서 전자집적회로는 수동소자 또는 수동부품 및 능동소자 또는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 된 장치로 설명하고 있으며, ㆍ (1)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반도체재료의 표면에 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접속기 드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로 설명하면서, 단자 또는 도선(lead)을 갖춘 것으로서 도자기·금속 또는 플라스틱에 봉입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하나의 절연재료 위에 반도체 제조공정에 따라 각 종 능·수동 소자를 분리 불가능하게 집적시킨 모노리식 집적회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류 주 제8호, 제8542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8542.3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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