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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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15.90-0000호 |
| 품명 | HVAC(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MODULE ASSY-MNL (P32R) ; 4709-2561 (P32R)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자동차 실내 공기조절시스템의 구성요소중 일부분으로 Evaporator, Heater, Blower Motor, FILTER를 합쳐서 모듈화한 제품 ㅇ 주요구성 요소 및 기능 - Heater Core: 공기를 데워주는 역할 - Evaporator Core: 외부공기를 식혀 주는 기능과 온도를 제어하여 습도를 조절함 - BLOWER MOTOR : 외부로 부터의 공기를 HVAC 내부로 밀어넣어 주는 역할 - FILTER : 공기 청정 기능 ㅇ 작동원리 - 응축기를 통과한 냉매가 HVAC 기기 내부로 유입되면 Evaporator가 냉각된 냉매와 외부공기가 열교환을 통해 온기, 냉기를 교환하고 BLOWER를 통해서 각각의 부분으로 배출됨. - Evaporator 출구의 온도를 제어하여 습도를 조절함 ㅇ 크 기 : (W x H x D) 552.2mm * 506.89mm * 470mm ㅇ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 나목에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제16부 제2호 나목에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415호의 용어에는 “공기조절기(동력 구동식의 팬과 온도 및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에 한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내의 온도 및 습도를 요구되는 조건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기가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에는 공기를 청정하기 위한 기구를 갖춘 것도 있다. 이들 기기는 (중략)...자동차 등에서 공기를 조절(온도 및 습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이 호에는 다음의 구조를 갖는 기계만이 분류된다. “(1) 동력구동식의 팬 또는 송풍기를 갖추고 있고, (2) 공기의 온도(가열 또는 냉각기구 또는 두 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와 습도(가습 또는 건조기구 또는 두 가지 기구를 다 갖춘 것)의 두 가지를 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을 것 (3) 앞에서 설명한 (1) 및 (2)에서 언급한 기구들이 함께 제시될 것” ㅇ 신청물품은 차량 실내의 온도를 조절하는 공기조절시스템 중 동력구동식의 송풍기, 공기의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기구, 공기 청정 기구를 갖추고 있으나 공기조절기의 전체 구성요소 중 압축기와 응축기 등이 제시되지 않았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탑승자용) 공기조절기의 본질적 특성을 지니지 않은, 공기조절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5.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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