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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201
시행일자 2015-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3-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6-18호(2016.3.11)
변경후 세번 8708.40-0000
품명 RETAINER ASSY O/D CLUTCH(A6LF2); 45514-3B201;
물품설명 - DRUM O/D CLUTCH와 SUN GEAR가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의 자동변속기에 장착되어 3·5·R SHAFT 동력을 유성기어로 전달하면서 CLUTCH의 HOUSING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기어와 기어링,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제17부)된 자동차의 전동축(프로펠러축)·기어박스 및 차동치차는 제8708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자동변속기에 장착되어 구동력을 전달받아 유성기어 ASSY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클러치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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