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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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7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708.93-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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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HUB ASSY 35R 26BRAKE; 45456-3B000; | ||||
| 물품설명 | - HUB 26 BRAKE와 HUB 35R CLUTCH가 결합된 물품으로, 자동차의 자동변속기에 장착되어 2·6단 작동시 HUB 26 BRAKE 부분이 구동력을 전달받고, 3·5·R단 작동시 HUB 35R CLUTCH가 구동력을 전달받아 유성기어 ASSY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기어와 기어링,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제17부)된 자동차의 전동축(프로펠러축)·기어박스 및 차동치차는 제8708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자동변속기에 장착되어 구동력을 전달받아 유성기어 ASSY로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클러치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93-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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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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