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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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40-0000 |
| 품명 | CUP PLANET CARRIER MID;45894-3B000; |
| 물품설명 | - 자동차 변속기 유성기어 부분품으로서, 유성기어의 MID 기어와 결합되어 변속비를 구성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할 것’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83호는 ‘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기어와 기어링, 클러치와 샤프트커플링 등’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제17부)된 자동차의 전동축(프로펠러축)·기어박스 및 차동치차는 제8708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유성기어의 MID 기어와 결합되어 변속비를 구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유성기어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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