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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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2-0000 |
| 품명 | 스틸 와셔; WNS3308-3B; ?13×?5×1.0T |
| 물품설명 | - 가운데가 천공된 디스크상의 철강제 와셔로, 결합물이 알루미늄과 같이 연한 경우이거나 볼트 또는 너트의 좌면 면압이 높은 경우 면압을 낮춰주어 결합물의 변형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평판상의 것, 절단된 것, 쪼개어진 것(예: Grower's 스프링와셔), 곡상의 것, 원추형의 것 등이 있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볼트 또는 너트의 좌면 면압이 높은 경우 면압을 낮춰주어 결합물의 변형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와셔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2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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