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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61
시행일자 2015-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ㅇ 3926.90-9000
품명 ㅇ Other articles of plastics ; S-PEN Security Wire ; R.KOREA
물품설명 ㅇ 물품의 개요
- 신청 물품의 한 편은 스마트폰의 터치펜에 결합되고, 다른 편은 책상 및 테이블에 고정되어 터치펜의 보관 및 도난·분실방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재질
- 주요재질 : POLY CARBONATE
결정사유 ㅇ 본 신청물품은 터치펜의 보관 및 도난·분실방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제8517호로 분류되는 스마트폰의 작동과는 무관한 물품이므로 스마트폰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스마트폰 터치펜의 보관 및 도난·분실방지의 용도로 사용되는‘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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