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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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3926.90-9000 |
| 품명 | ㅇ Other articles of plastics ; S-PEN Security Wire ; R.KORE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신청 물품의 한 편은 스마트폰의 터치펜에 결합되고, 다른 편은 책상 및 테이블에 고정되어 터치펜의 보관 및 도난·분실방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재질 - 주요재질 : POLY CARBONATE |
| 결정사유 |
ㅇ 본 신청물품은 터치펜의 보관 및 도난·분실방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제8517호로 분류되는 스마트폰의 작동과는 무관한 물품이므로 스마트폰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스마트폰 터치펜의 보관 및 도난·분실방지의 용도로 사용되는‘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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