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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10
시행일자 2015-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6.49-9000
품명 Other colouring matter; INORGANIC PIGMENT 42-236A; JAPAN
물품설명 니켈, 티타늄, 코발트, 아연의 산화물로 조성된 녹색계 분말상의 무기안료(C.I. Pigment green 50)
- 용도 : 플라스틱, 페인트 착색용 안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니켈 주성분에 코발트, 티타늄 등으로 조성된 그 밖의 착색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206.4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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