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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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206.49-9000 |
| 품명 | Other colouring matter; INORGANIC PIGMENT 42-236A; JAPAN |
| 물품설명 |
니켈, 티타늄, 코발트, 아연의 산화물로 조성된 녹색계 분말상의 무기안료(C.I. Pigment green 50)
- 용도 : 플라스틱, 페인트 착색용 안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06호에는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니켈 주성분에 코발트, 티타늄 등으로 조성된 그 밖의 착색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3206.4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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