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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99
시행일자 2015-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304.00-9000
품명 WASABIA spray for self-protection - SHAMAR ; WL0301 ; 1.2x8.4x1.2(cm)
물품설명 - 고추냉이 오일을 에탄올에 용해하여 스프레이식 용기에 충전한 것(용량 : 5ml)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304호에는 "기타의 무기(예:스프링총·공기총·가스총·경찰봉)(제3907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9301호부터 제9303호까지의 화기 및 제9307호의 무기를 제외한 무기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7) 최루가스를 함유하고 있는 에어로졸 스프레이캔"을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 또한, HS 해설서 제93류 총설에는 "개인의 호신용·수렵용·사격용으로 사용되는 무기"를 기술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고추냉이 오일을 에탄올에 용해하여 스프레이식 용기에 충전한 에어로졸 형태의 개인 호신용 스프레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304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의해 HSK 9304.0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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