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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33
시행일자 2015-08-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25.19-1000
품명 AMB SENSOR(Ambient Temperature Sensor), RB AMB
물품설명 차량 외부환경(대기)의 온도를 감지하여 ECU로 전달하는 물품(NTC* 서미스터 타입)
- 용도 : 대기상의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차 내부의 에어컨의 작동 결정 기능 수행 물품
- 구성요소 : 특정형상 플라스틱 하우징 내부에 온도를 감지하는 소자(Thermistor)와 전기적 신호 연결부인 커넥터로 구성된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사목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은 ‘제90류의 물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 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온도계의 그룹에 ‘전기식온도계 및 전기식 고온계’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금속(예: 백금) 또는 반도체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하는 저항온도계 및 저항고온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NTC 서미스터의 전기저항을 이용하여 차량 외부 온도를 감지 한 후 ECU로 전송하는 역할을 하는 전기식 온도계 (센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9025.19-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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