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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76
시행일자 2015-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30-1000
품명 디플렉트 센서게이지 세트 ; TDFRG-H-R-L
물품설명 - 프레스 금형에 설치되어 투입 소재의 자중에 의한 쳐짐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성형 대기위치로 고정함으로써 블랭크 가이드를 하는 동시에, 소재가 투입되어 레버가 움직이면 센서(미제시)가 레버를 감지하여 소재의 투입유무를 자동으로 확인하기 위한 물품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하목에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는 제16부에서 제외하고, 제82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卑)금속제의 부분품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기계용의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스탬핑·펀칭·태핑·드레딩·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 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machine-tools)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3) 프레싱·스탬핑 또는 펀칭용 공구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프레스 금형에 설치되어 투입 소재의 자중에 의한 쳐짐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성형 대기위치로 고정함으로써 블랭크 가이드를 하는 동시에, 소재가 투입되어 레버가 움직이면 센서(미제시)가 레버를 감지하여 소재의 투입유무를 자동으로 확인하기 위한 프레싱용 공구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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