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902
시행일자 2015-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31.80-9099
품명 - 임플란트동요도측정장치(Measuring instruments for dental implant mobility) ; OSSTELL ISQ; 1005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체, 프로브, 케이블, 테스트 Peg, Smartpeg Mount, Smartpeg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기계적 진동을 이용하여 임플란트의 고정과 골유착을 측정하는 장치

ㅇ 측정원리
- 구강내에 식립되어진 임플란트에 smartpeg를 체결시키고 프로브를 접근시켜 기계적 진동을 이용하여 임플란트의 고정상태를 측정하여 진동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표시함

ㅇ 구성요소 및 역할
① 본체: ISQ 수치를 전달받아 화면에 표시
② Probe: ISQ 수치를 본체에 전달
③~④ 케이블: 전원 및 PC에 연결
⑤ Test Peg: 시스템 테스트 및 사용방법 확인시 사용
⑥ Smartpeg Mount: Smartpeg체결시 사용
⑦ Smartpeg: 측정 Adaptor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호에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본 물품은 본체, 프로브, 케이블, 테스트 Peg, Smartpeg Mount, Smartpeg 등으로 구성된 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제16부 주4호의 물품인 기능단위기기로 주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기” 그룹에 “진동·팽창·충격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기계·다리·댐 등에 사용)”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기계적 진동을 이용하여 임플란트의 고정상태를 측정하는 기타 측정·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0류 주3호, 제9031호 용어), 및 제6호에 의하여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