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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66
시행일자 2015-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1.90-2000
품명 Polypropylene film, laminated; FOIL-ROLLSTOCK/MRE-UNIVERSEL- QUAD; R.KOREA
물품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12㎛), 알루미늄 박(9㎛), 나일론(15㎛), 무연신 폴리프로필렌(70㎛)을 순서대로 적층 보강한 사각형의 필름(제시규격 : 391㎜×400m/Roll)
- 용도: 내열성 식품포장용 용기(pouch)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제3919호·제3920호 또는 제54류에 해당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시트·필름·박 및 스트립을 분류한다. 따라서 이 호에는 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0호에서 “이 호에는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한 결합을 한 제품은 제외한다(제3921호). "유사한 결합"은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강도를 높여주는 플라스틱 이외의 물질과의 결합이어야 한다(예: 금속망·직조된 유리섬유·광물성 섬유·위스커(whiskers)·필라멘트를 부착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플라스틱 이외의 알루미늄 박이 적층되어 있으므로 제3920호 제외규정에 따라 제3921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필름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 필름에 있으며 이중 프로필렌 중합체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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