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901 |
|---|---|
| 시행일자 | 2015-07-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DUST MASK(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 B3501 ; 방진1급(EN149, FFP2) ; KR |
| 물품설명 |
1) 물품개요
- 분진, 미스트 등이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안면부 여과식 방진마스크 2) 구성요소 및 재질 - 외 피 : Polypropylene - 내 피 : Polypropylene w/lm - 중간재 : Meltblown(PP) - 머리끈 : Polyester w/natural rubber - 콧 쇄 : Aluminum - 스펀지 : Polyurethane - 호치켓 : Stainless steel - 배기변 : Polypropylene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9020호에는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아니한 보호용 마스크를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대체가능한 필터가 없는 반면 여러 겹의 부직포가 적층되어 있는(활성탄소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또는 합성섬유제의 중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먼지와 악취 등의 보호용 마스크 및 환자를 수술할 때나 간호할 때, 의사, 간호원 등이 사용하는 직물제마스크”를 제6307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먼지ㆍ악취 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스크로서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터를 바꾸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것.(활성탄으로 처리되었거나 중앙 층이 합성섬유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포함되도록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중간재가 부직포로 구성되고 필터교환이 되지 않는 방진마스크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6307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