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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98
시행일자 2015-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9.90-9642
품명 COVER BOTTOM ; LC550EQE-PHF1-8A1 ; 125CM(가로) * 75CM(세로) ; 한국
물품설명 1) 물품개요
- 125cm*75cm 크기의 전기아연도금강판으로 특정 부분을 장착하기 위한 홀가공 및 테두리 가공, Bending 가공이 되어 있는 물품

2) 기능 및 용도
- TFT LCD TV의 LED BLU의 후면커버로 Main Frame기능을 수행하고 BLU 부품의 이탈방지 및 보호하는 역할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나)호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5호 내지 제8528호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전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5) 프레임(섀시)”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LCD TV용 LED BLU의 프레임으로서 텔레비전 수신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29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29.90-9642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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