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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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1.10-0000 |
| 품명 | Cucumbers, preserved by vinegar or acetic acid |
| 물품설명 | 절단한 작은 오이를 조미액(물, 식초, 마늘, 염화칼슘, 천연향, 색소 등으로 조성)에 침적하여 플라스틱 용기(내용량 : 1.83L)에 소매포장한 것(채소내부 초산함량 1.27% 이상, 소금함량 2.24% 미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2001.10호에는 '오이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 과실· 견과류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또한 식염· 향신료· 겨자·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별표 제23호 식초 또는 초산(acetic acid)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에서 채소 내부의 초산(Acetic acid)의 함유량이 0.5% 이상이고, 채소 내부의 소금함유량이 12% 미만인 경우에는 제200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와 같은 물품으로 동 규칙을 충족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6호 및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2001.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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