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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14
시행일자 2015-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Fried sweet potato, frozen; FROZEN FRIED SWEET POTATO; INDNSIA
물품설명 껍질을 벗겨 절단한 고구마를 식물유에 튀겨 비닐봉지에 냉동포장한 것
(내용량 : 2kg)
- 용도 : 식품원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 제(7)항 내용에 "식물의 줄기, 뿌리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예:생강·안젤리카·얌·고구마·호프순·포도나무잎·팜 허트)으로서 시럽으로 저장한 것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껍질을 벗겨 절단한 고구마를 식물유에 튀겨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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