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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533
시행일자 2015-07-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705.00-0000
품명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whether or not made up; Snow Melting Mat; JM-9R; R.KOREA
물품설명 합성섬유제 플록(Flock)을 흑색계 합성고무(Styrene-butadiene rubber)에 결합하고 전열장치 및 흑색계 합성고무(Styrene-butadiene rubber)를 보강하여 만든 바닥깔개로서 옆면에 전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플러그가 부착되어 있음(제시규격: 약 900mm×600mm×7mm)
- 용 도 : 현관 입구 및 계단에 설치하여 눈을 녹이는 매트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3) "후록킹(flocking)"에 의하여 만들어진 양탄자 : 즉, 고무나 플라스틱 등으로 도포(塗布)된 방직용 섬유제의 이장재에 방직용섬유를 꼿꼿하게 심어서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57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란 사용할 때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를 말하며, 방직용 섬유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노출 표면이 방직용 섬유재료로 된 바닥깔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5705.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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