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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51
시행일자 2015-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8.90-9000
품명 BODY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커넥터 몸체의 일부를 구성하여 내부의 절연체와 접촉핀을 보호하며 접촉상대물과 체결되는 부분
- 재질: 황동
- 규격: ?6.62(외경) * 12(길이) mm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제8536호에 분류되는 커넥터의 몸체를 구성하고 내부의 절연체와 접촉핀을 보호하며 접촉상대물과 체결되도록 제작된 커넥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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