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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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8.90-9000 |
| 품명 | BODY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커넥터 몸체의 일부를 구성하여 내부의 절연체와 접촉핀을 보호하며 접촉상대물과 체결되는 부분 - 재질: 황동 - 규격: ?6.62(외경) * 12(길이) mm ○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나목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제8538호에는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 또는 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이 분류됨. ○ 본 물품은 제8536호에 분류되는 커넥터의 몸체를 구성하고 내부의 절연체와 접촉핀을 보호하며 접촉상대물과 체결되도록 제작된 커넥터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8.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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