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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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7-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2000 |
| 품명 | Control panels for a voltage not exceeding 1,000 V ; Human Machine Interface XGT Panel XP Series ; XP30-TTA ; CHINA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모든 산업용 자동화설비에 연결되어 가동되는 설비가 수행하는 모든 기능과 정보를 관리·모니터링하고, 해당설비의 운전, 작동, 중단, 조작 등을 제어하는 물품 ㅇ 물품의 형태 및 사양 - 표시소자 : mono blue LCD - 화면크기 : 14㎝(5.7“) - 해상도 : 320×240 - 백라이트 : LED방식 - 터치판넬 : 4선식 아날로그 - 사용프로그램 : X-BUILDER - 운영체제 : WINDOW CE - 메모리 : 10MB(화면데이터), 512KB(백업데이터) - USB인터페이스 : USB HOST × 2 - 시리얼 : RS-232C, RS-422/485 - 무게 : 0.75kg - 정격전압 : DC 24V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류 주5가에서는“자동자료처리기계”에 대하여 프로그램 처리와 관련된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사용자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수리계산을 실행할 수 있으며, 처리프로그램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서 “완전한 자동자료처리장치(system)는 중앙처리장치, 입력장치, 출력장치로 구성되고 다용도에 사용되며 이러한 자동자료처리기계중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고정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와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다른 기계에 결합, 연결되어 자료처리외의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없으며 X-BUILDER라는 자체 고정프로그램을 사용하므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ㆍ발전소ㆍ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ㆍ연속적인 것ㆍ시간적조절ㆍ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모든 산업용 자동화설비에 연결되어 가동되는 설비가 수행하는 모든 기능과 정보를 관리하고, 해당설비의 운전, 작동, 중단, 조작 등을 제어하는 전압이 1,000V 이하의 전기제어용 제어반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53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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