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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49
시행일자 2015-07-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 품명 : OTHER PLASTIC ARTICLE
- 모델 : C4060537
- 규격 : DEADEND COVER
물품설명 - 물품개요
ㆍ 전선 작업 시 배전시스템 중 고열의 부품 또는 장치 등을 덮어 전선 작업자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작업 후 본 물품은 해체됨)
ㆍ 재질: HIGH DENSITY POLY ETHYLENE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면,
ㆍ 본 물품은 배전시스템 중 고열의 부품 또는 장치를 추가적으로 덮어 전선 ‘작업자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제8547호에 분류되는 ‘전기기기용’의 절연물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전선작업 시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기타 플라스틱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92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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