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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1148
시행일자 2015-07-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10-0000
품명 BEAM COMPLETE-FR BUMPER(64900-G2100)
물품설명 ο 차량의 프론트 범퍼를 구성하는 금속제 물품으로 충돌시 범퍼의 에너지 흡수재가 충분히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지지하고, 여분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차체 및 타 부품의 손상 방지 등의 역할 수행
결정사유 ο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ο 관세율표 제8708호의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을 규정하며, 제8708.10소호에 “완충기와 그 부분품”을 규정함

ο 본 물품은 차량에 장착되어 충돌시 충돌에너지를 흡수하는 범퍼의 구성품으로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이 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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