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47
시행일자 2015-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92-0000
품명 Parts of Silencers (mufflers) and exhaust pipes ; PIPE_SUB ; 소나타(프로젝트명 LF) ;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머플러 끝단 부위에 연결되어 내연기관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자동차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구성함
- 용도 : 소음기(MUFFLER)의 부품
- 재질 : SUS
- 규격 : 가로200*세로265(mm)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ㅇ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또한, 이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소음기(머플러)·배기파이프’를 예시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머플러 끝단 부위에 연결되어 내연기관에서 발생한 배기가스를 자동차 외부로 배출하는 통로를 구성하는 자동차 배기관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708.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