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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51
시행일자 2015-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Blueberry fruit preparation; BLUEBERRY FRUIT MIX PREPARATION; MALAYA
물품설명 조각상의 블루베리 과육(30%)과 블루베리 퓨레(약 9.6%)를 설탕(57.5%), 천연향, 구연산, 당근 추출물, 펙틴, 보존제, 색소 등을 혼합하여 살균한 적자색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1L)
- 용도 : 스무디, 에이드 등의 음료에 넣어 음용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살균한 과실 펄프" 및 "복숭아·살구·오렌지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서 "제2007호의 조리해서 얻어진 것이라 함은 탈수 또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제품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 또는 감압하에서 열처리하여 얻어진 것"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7호에는 "퓨레는 체로 거른 과실의 과육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본 품은 블루베리 과육(30%)과 퓨레(약 9.6%)의 함량비 및 물품의 특성으로 볼 때, 제2007호의 과육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퓨레(제2007호)로 볼 수 없음
ㅇ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혼합, 조제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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