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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452
시행일자 2015-07-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5-15호)
변경후 세번 1704.90-9000
품명 Sesame preparation; SESAME SNAPS; POLAND
물품설명 열처리한 참깨(약 49%)에 포도당, 설탕등으로 혼합 조제하여 만든 판상(3.5 x 10cm)을 비닐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5g)
- 용도 : 식용(한과)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2008.1호에는 '견과류ㆍ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ㆍ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ㆍ조각 또는 파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그 밖의 물질(예: 전분)도 이 호의 물품에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ㆍ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은 열처리한 참깨를 기제로 한 조제품이므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씨류" 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8.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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