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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603
시행일자 2015-07-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CONE ASSY CLUTCH RANGE LOW(43297T00020)
물품설명 o 물품개요
CONE CLUTCH와 PLATE를 압입후 용접한 물품으로 대형 트럭의 엔진에서 전달받은 동력을 변속기 출력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변속기내 유성기어의 부분품임
- 재질 : STEEL
- 규격 : 가로 360mm × 세로319mm × 높이33mm

o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8708.40호에는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략).... “(D)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 (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direct-drive dog-clutches)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대형 트럭의 엔진에서 전달받은 동력을 변속기 출력축에 동력을 전달하는 변속기내 유성기어의 부분품이므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70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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