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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839
시행일자 2015-07-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9.32-3000
품명 HID BURNER(35W); AC12V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메탈, 제논가스, 글라스, 니켈와이어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HID LAMP의 발광체로 기존 자동차 헤드램프용의 교체용으로 사용

ㅇ 구성요소 및 기능
- 전극(텅스텐): 중심구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전압을 조절해줌
- 메탈(chemical pellet): 화학물질 원자로 빛의 색상을 결정
- 제논가스: 유리구 안에 투입하여 발광관 안의 전자와 금속원자를 충돌·방전시켜 발광시키는 역할
- 글라스: 내부의 전극, 제논가스를 주입한 상태를 보존
- 니켈와이어: 외부의 전기적 특성을 내부와 연결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총설에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으로 “램프(제8539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9호에 “필라멘트 램프 또는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니트와 자외선램프 또는 적외선 램프를 포함한다)와 아크 램프”를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방전램프에 대하여 ”전극을 갖춘 유리제의 구(보통 관형) 또는 석영제의 구(보통 유리제의 외측용기)에 방전작용에 의하여 발광되는 가스 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증기를 발생하는 물질을 저압상태로 봉입하여 만든 것이다.”라고 해설하면서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제논가스와 금속화합물을 융합시켜 고전압으로 발광시키는 자동차 헤드램프용의 교체용으로 사용하는 메탈할라이드램프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9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9.32-3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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